| 접수번호 | H10725 | 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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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체육시설1부 | 담당자 | 계유선 |
| 민원유형 | 건의민원 | 등록일 | 2025-10-27 15:40:42 |
| 민원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06시~08시 타임에,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20코트 중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연습용 휴대형 셔틀콕 발사기를 사용하던 시민입니다. 당시 타 이용자가 전혀 없어 소음이나 방해 우려가 없었음에도,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이 “이곳은 1대1 레슨도 안 되고, 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며 즉시 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어떤 법적 근거로 금지되는지” 물었으나,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만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비는 이동형 비고정식으로,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으며 내장형배터리를 사용하는 단순 연습보조장비입니다. 즉, 조례상 ‘시설물 설치’나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리자가 포괄적인 문구를 근거로 시민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 총 20코트에 이용자 0명 상태에서의 개인 연습을 제지한 것은 “쾌적한 시설 유지”라는 금지 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저해하는 조치입니다. 용인시·천안시 등 인근 지자체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이용자 없는 시간대 조건부 허용, 안전서약서 제출 및 사전 신고제 도입 등 합리적 운영 지침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금지조항의 법적 근거 및 적용기준 공개, 2. 이용자 없는 시간대(예: 06:00~08:00)의 조건부 사용 허용 검토, 3. 담당자 재량 남용 방지 및 명확한 내부지침 수립.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연습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지를 당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합리적 기준 아래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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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첨부파일 | |||
| 처리 결과 | 화성시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처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휴대형 셔틀콕 발사기 등 개인훈련용 장비 사용 제한’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 공사는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매뉴얼(화성시실내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기계 장비나 훈련 보조기기를 활용한 개인 훈련 행위는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종류나 고정·이동 여부,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셔틀콕 발사기 등 개인훈련용 장비는 반복 충격 및 비산물로 인한 코트 바닥 손상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일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조례 제5조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조례 제9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이용약관 제6조 “사용자는 관계자의 안전·관리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설치된 설비나 기기는 원상복구 대상이 된다.” 2.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나 “피해가 없는 범위” 등과 같은 조건부 허용의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개인마다 판단이 달라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예외 조건을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운영의 공정성과 안전관리를 위해 예외 없이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당일 현장 관리자는 재량 남용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근거로 시설 이용을 지도·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퇴장 또는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본 조치는 동일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1부(031-355-129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체육시설1부 □ 담당자: 계유선 □ 전화번호: 031-355-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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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1577-1488 (031-8012-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