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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25년 1월~8월까지의 상승분 소급적용에 관한 답변에 따른 재답변요구
접수번호 H10731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인사교육부 담당자 황제혁
민원유형 질의민원 등록일 2025-10-29 22:05:40
민원 내용 9월3일 답변에 따른 재답변요구
1,고용노동부에 질의 요청결과 내용을 공유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
- 민원인이 상기내용에 대해 질의후 답변내용을 이미 받았으므로 공사측으로 어떤 답변내용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본인이 받은 답변내용과 같은내용인지 알고 싶음
- 정보공개요청이 아니므로 답변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통상임금 적용을 9월분부터 적용하면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무슨근거로 명시하신건지?
- 금일 담당자와 통화시 논의중(행안부/화성시청)이라 하셨는데(담당:황제혁)논의중이면 결정된 사항이 아님에도 소급적용 불가라 함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논의중이신건지?
3, 소송진행을 고려해봐도 승소 가능성이 다분한데 소급불가는 사규를 적용시키려고 하시는건지?
처리 결과 먼저, 우리공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해당 민원 내용은 이전 통상임금 관련 민원 답변 결과에 따른 질의로 이해됩니다.

질의 1, 고용노동부에 질의 요청결과 내용을 공유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청구하여 주시거나 우리부서로 유선문의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 통상임금 적용을 9월분부터 적용하면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무슨근거로 명시하신건지, 질의 3. 소송진행을 고려해봐도 승소 가능성이 다분한데 소급불가는 사규를 적용시키려고 하시는건지?
[답변]
상기 내용은 이전 민원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공사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 자문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선제적으로 규정 개정을 한 사항이며, 현재 기준으로 2025년 4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이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후 상세한 진행 현황,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유선 문의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인사교육부
□ 담당자: 황제혁
□ 전화번호: 031-8012-7771
문의정보화성도시공사 온라인민원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488 (031-8012-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