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H11063 | 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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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차관리1부 | 담당자 | 장봉근 |
| 민원유형 | 건의민원 | 등록일 | 2026-01-15 13:51:25 |
| 민원 내용 | 안녕하세요.
화성도시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동탄2신도시 영천2 노상 공영 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부당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발생 일시 2026년 1월 9일(금) 18:40~18:50경 2. 발생 장소 동탄2신도시 영천2 노상공영주차장 5번정산소 부근 3. 민원 내용 상기 일시, 빈 주차 공간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시도하던 중 주차관리 직원(男)이 해당 공간 앞을 신체로 가로막고 서서 주차가 불가하다고 제지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유를 문의하자, 해당 직원은 “다른 사람이 5분 이내에 도착 예정이므로 자리를 대신 맡아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항의하는 시점 해당 차주가 주차중이었고 차량은 02-06년식 산타페 베이지 또는 옅은 갈색 SUV 차량에 차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는 노상공영주차장이 선착순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명백한 공공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을 위해 주차 공간을 임의로 점유·배정한 행위로서, 공영주차장의 운영 취지 및 관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 판단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공자원의 사적 이용, 특혜 제공, 관리자의 재량 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관리 인력이 개인의 요청에 따라 주차 공간을 ‘예약’하거나 ‘대기 확보’하는 행위는, 시민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저는 부당하게 주차 이용을 제한받았고,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4. 요청 사항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안내가 아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 사항을 명확히 요청드립니다. 1. 해당 주차관리 직원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조사 및 책임 있는 조치 2. 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 제출 3. 주차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 규정 재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위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포함한 공식 서면 회신 공영주차장은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시설입니다. 본 민원이 단순 민원으로 치부되지 않고, 공공서비스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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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주차시설 담당 부서입니다. 먼저, 동탄2신도시 영천2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1. 사실 관계 조사 결과 귀하께서 신고하신 2026년 1월 9일 18시 40분경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근무 중이던 주차관리 직원 및 관련 정황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특정 이용자의 요청을 근거로 주차 공간 앞에서 다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노상공영주차장이 선착순 이용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부 운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 위와 같은 사실 확인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의거한 엄중한 주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3. 공식 사과 말씀 본 건으로 인해 귀하께서 부당하게 주차 이용을 제한받고 불필요한 시간적·정신적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 시민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 재발 방지 대책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 주차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한 공영주차장 운영 원칙 및 선착순 이용 규정 재교육 실시 개인 요청에 따른 주차 공간 임의 확보, 대기, 예약 행위의 전면 금지 및 위반 시 책임 강화 현장 관리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강화 화성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이 특정인의 편의가 아닌,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시설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은 향후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과 공공서비스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화성도시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주차관리1부 □ 담당자: 장봉근 □ 전화번호: 031-377-6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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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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