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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목적체육관 내 정기 소모임의 공용코트 사실상 점유 행태 시정 및 관리자 보호를 위한 운영기준 마련 ..
접수번호 H11317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체육시설2부 담당자 이호준
민원유형 건의민원 등록일 2026-03-17 09:49:38
민원 내용 안녕하세요.

화성시 내 다목적체육관(봉담2지구,매송,구봉산) 이용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화성시 내 일부 다목적체육관에서는 특정 이용자들이 단순한 즉흥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인원을 모아 운영되는 소모임 형태로 운동하면서 공용코트를 사실상 점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화성 내 약 3개의 정기 소모임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개별 체육관의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 운영기준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이들 정기 소모임은 일정한 요일과 시간대에 다수 인원이 모여 사전에 대진표를 짜고 게임을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이 방문하면 사실상 한 코트만 사용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자신들은 여러 코트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일반 이용이 아니라, 공용체육시설의 사용 질서를 특정 정기 소모임이 좌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기 소모임이 다수 인원을 모아 대진표를 운영하고, 자체 방식으로 사람을 배치하고, 여러 코트를 순환 사용하면서, 일반 이용자에게는 제한된 공간만 사용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공용 이용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사실상 대관이 필요한 운영 방식이 공용 이용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분들이 모든 갈등과 항의를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거나 현장에서 작동할 정도로 분명하지 않다 보니, 관리자분들은 정기 소모임과 일반 시민 사이에서 계속 중재 역할을 떠안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시설 차원의 기준 부재인데, 그 부담과 스트레스는 현장 관리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관리자 개인의 재량이나 현장 설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시설 운영 주체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마찰과 불쾌한 상황을 피하고자 일부러 다른 체육관까지 옮겨가며 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운영 방식, 비슷한 점유 분위기를 계속 마주치고 있습니다.
시민이 갈등을 피하려고 장소를 옮겨 다녀야 하고, 그래도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겪어야 한다면, 어느 시민이 다목적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이용 포기만 부추길 뿐입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정기 소모임의 운영 정황을 보면, 단순 친목 운동이 아니라 조직적 운영 형태가 뚜렷합니다.
정기 일정 공지, 체육관 장소 명시, 대진표 운영 안내, 회비 또는 게스트비 운영 등은 일반적인 공용 이용 수준을 넘어선 정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경우에는 특정 요일에는 정식 대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평일 등 다른 시간대에는 별도 대관 없이도 유사한 규모와 방식으로 공용코트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어떤 날에는 대관을 하면서 다른 날에는 대관 없이 같은 방식의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관이 필요한 운영 방식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공용 이용 시간에는 같은 방식의 점유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일부 정기 소모임의 경우, 공용 체육관 내에서 셔틀콕 판매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동구매 정산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단순 이용을 넘어 물품 판매 또는 영리성 운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이러한 행위가 허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용질서와 운영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이용자 간 마찰이 아닙니다.
화성시 내 다목적체육관 여러 곳에서 정기 소모임이 공용시설을 사실상 운영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어할 통일된 기준과 현장 집행이 부족해 일반 시민과 관리자만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정상적으로 운동하려는 시민들은 체육관 이용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화성시 내 다목적체육관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기 소모임이 일정 인원 이상으로 반복 운영되며, 대진표 운영, 복수 코트 순환 사용, 회비·게스트비 운영 등 조직적 형태가 확인될 경우 대관 또는 사전예약 의무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공용 체육관에서 특정 정기 소모임이 일반 시민에게 코트 사용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자체적으로 코트 운영 질서를 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부 요일 대관 여부와 평일 공용 이용 실태를 함께 확인하여, 유사한 운영 방식이 대관 없이 반복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공용 체육관 내 셔틀콕 등 물품 판매 정황에 대해 시설 측 승인 여부와 허가 범위를 점검하고, 무단 판매 또는 영리성 운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현장 관리자분들이 이용자 간 충돌과 민원을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시설 차원의 공식 대응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에 “정기 소모임의 조직적 운영, 복수 코트 점유, 자체 대진 운영, 물품 판매 등은 대관 또는 별도 승인 대상이며, 공용코트의 임의 운영 및 사실상 독점은 불가”라는 취지의 안내문 또는 현수막을 게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정기 소모임 사례를 포함하여, 화성시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반복되는 정기 소모임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공용시설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공용 체육관은 특정 정기 소모임이 사실상 운영권을 행사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입장료를 내고도 눈치를 보며 제한된 코트만 써야 하고, 관리자는 기준 없이 민원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정기 소모임은 사람을 모아 대진표까지 짜며 여러 코트를 활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공공시설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입니다.

더 이상 시민이 불쾌한 상황을 피하려고 체육관을 옮겨 다니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현장 관리자에게 모든 갈등을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화성시 다목적체육관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과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첨부파일
처리 결과 화성시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라 귀하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봉담 및 매송 다목적체육관은 4인 1코트제를 기본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8인 1코트를 기준으로 30분 단위 순환 이용 방식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장한 이용자는 이용 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진을 구성하는 등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내에서 형성된 정기적인 이용 모임은 이용자 간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범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체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이용은 현재의 운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일부 시간대 또는 이용 방식에 따라 불편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근무자에게는 자율적인 경기 운영은 존중하되, 특정 이용 형태가 다른 이용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정 및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육관 내 금전 거래 및 물품 판매와 같은 상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내에서 셔틀콕, 운동용품 등 물품의 판매 행위와 금전을 수반한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시행하며,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체육관 운영 규정에 따라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용코트 이용 원칙과 코트 점유 제한, 상행위 금지 사항 등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체육관 내 비치할 예정이며, 정기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규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체육관 전반의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공시설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과 조치를 위해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체육시설2부
□ 담당자: 이호준
□ 전화번호: 031-8059-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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