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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님 면담 요청드립니다 (기존 수강생 재등록 관련)
접수번호 H11506 처리상태 완료
담당부서 동탄체육센터부 담당자 이경아
민원유형 건의민원 등록일 2026-04-17 13:43:33
민원 내용 안녕하세요.
중앙어울림센터 수영 강습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수강생입니다.

먼저 이번 재등록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기한을 놓친 점은 전적으로 제 책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존 수강생 재등록 기간이 종료된 직후 바로 자동 취소되는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
이용자 입장에서 다소 아쉬움을 느껴 건의드립니다.

현재와 같이 즉시 취소 처리되는 구조에서는, 단 하루의 차이로 기존 이용자가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 지속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해주실 수 있을지 건의드립니다.
기존 수강생 대상 단기 유예기간(예: 1일) 운영 가능 여부
또는 미결제·취소분 발생 시 기존 수강생에게 안내 또는 기회 제공 방식 검토

본 건은 단순 개인 민원을 넘어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가능하시다면 센터장님 검토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설 운영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결과 동탄중앙어울림센터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라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재등록 기간을 놓치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용 지속성 측면에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 강습은 많은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공지된 재등록 기간(4일) 내 접수 완료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등록 기간 안내를 위해 문자 안내 등 사전 고지 절차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유예기간 운영 또는 추가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되나, 재등록 기간 종료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일부 이용자에게만 추가 기회가 제공될 경우 신규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전체 접수 일정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성도시공사 동탄체육센터부(031-376-940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동탄체육센터부
□ 담당자: 이경아
□ 전화번호: 031-376-9403
문의정보화성도시공사 온라인민원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488 (031-8012-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