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 ||
| 작성자 | 이화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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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0 | |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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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CCTV 설치(운영)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화성도시공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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