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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인권경영

인권침해사건 구제절차 신고 피해자 등 -침해,차별행위 발생 -방문,전화,팩스,이메일,홈페이지등 접수 및 확인 인권경영담당관 -접수대장에 등재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인권영영위원회 소집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소집 -심의는 비공개 원칙 조사 및 심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진술 청취,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연장) 결정서 통보 인권영영위원회 -서면통보 시정 및 조치 전 부서 -시정명령에 따른 필요조치 이행

담당 부서 : 청렴조사TF 담당자 : 여정* 연락처 : 031-353-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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