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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주차타워] | ||
작성자 | 김영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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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05 | |
조회수 | 337 | |
첨부파일 | ||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주차타워 CCTV 설치(운영)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5. 8. 05.
화성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