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경영
안전보건경영
◉ 시행목적 : 근로자(종사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할 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요청자
- 공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공사에서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 요청시기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 신고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 ~ 18:00) : ☎ 031-8059-4525
- 인터넷 접수(365일, 24시간)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안전보건경영 → 작업중지요청 →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안전신문고 카카오채널 접수
◉ 처리절차
◉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또는   
◉ 작업중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