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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안전보건경영

◉ 시행목적 : 근로자(종사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할 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요청자

  • 공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공사에서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 요청시기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 신고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 ~ 18:00) : ☎ 031-8059-4525
  • 인터넷 접수(365일, 24시간)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안전보건경영 → 작업중지요청 →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안전신문고 카카오채널 접수

◉ 처리절차

작업중지요청 처리절차는 위급상황 시 작접중지 요청 ,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위험요인 제거 , 조치상태 확인 , 작업재개

◉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또는   화성도시공사 안전신문고

◉ 작업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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