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공지사항
| 화성종합경기타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김태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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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3 | |
| 조회수 | 16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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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화성종합경기타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 월 23 일 화성도시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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