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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신남1호근린공원 농구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김상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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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6 | |
| 조회수 | 17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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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신남1호근린공원 농구장 CCTV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화성도시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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