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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등록일 2012-03-14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2337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 2012-46호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성과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운영활성화

○ 화성종합경기타운 수익개선 및 수익시설 임대추진

○ 화성종합경기타운 수탁업무 수행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가~바)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투자·출연기관의 (상임)임원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상장기업체 등에서 (상임)임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6.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계약직으로 3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연봉은 화성도시공사 보수규정 등 별도 계약에 의함.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3. 14(수) ~ 2012. 3. 28(수), 09:00~18:00까지

※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445-92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내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팀

다.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기술(A4용지 5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가 A4용지 5매 이상인 경우에는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지원동기, 경영목표 및 경영경험, 능력, 사회봉사실적 등을 구분 기술 (A4용지 5매 이내)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2년 4월(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 경력 등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공모결과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팀(031-8012-77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4일

 

화성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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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 2012-46호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성과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운영활성화

○ 화성종합경기타운 수익개선 및 수익시설 임대추진

○ 화성종합경기타운 수탁업무 수행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가~바)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투자·출연기관의 (상임)임원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상장기업체 등에서 (상임)임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6.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계약직으로 3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연봉은 화성도시공사 보수규정 등 별도 계약에 의함.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3. 14(수) ~ 2012. 3. 28(수), 09:00~18:00까지

※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445-92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내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팀

다.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기술(A4용지 5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가 A4용지 5매 이상인 경우에는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지원동기, 경영목표 및 경영경험, 능력, 사회봉사실적 등을 구분 기술 (A4용지 5매 이내)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2년 4월(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 경력 등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공모결과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팀(031-8012-77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4일

 

화성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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