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채용공고
| 2014년 제1회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 | ||||||||||||
| 작성자 | 운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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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2-04 | |||||||||||
| 조회수 | 2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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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4-166호 2014년도 제1회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 2014년도 제1회 화성도시공사 경력직원 공개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4일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 시험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관련분야 경력, 전공, 자격증, 직급, 포상 경력 등에 대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1차 합격자 선발 나. 2차 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개별면접)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점)”이상인자 선발(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동일 평정요소에“미흡”으로 평정시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점수의 50% 및 면접전형 점수의 50%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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