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림·소식

채용공고

알림소식의 채용공고 상세보기 표이며, 제목,등록일,작성자,조회수,첨부파일,내용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 화성도시공사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등록일 2015-01-08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2053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5 - 1

 

화성도시공사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 1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함

- 화성도시공사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대외기관(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조직 및 노사관계를 원활히 관리하며, 윤리경영을 수행함

- 사장 유고 시에는 공사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함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자격 기준

상임이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투자·출연기관의(상임)임원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체 등에서 (상임)임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호에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응시 결격사유(지방공기업법 제60(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6. 임용계약 및 보수

  ○ 임용계약 : 3년 계약

  ○ 보 수 :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화성도시공사 사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7.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5. 1. 08.() ~ 2015. 1. 22.(), 09:00~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알림소식의 채용공고 상세보기 표의 이전글/다음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글 2014년도 제1회 경력직원 공개채용시험(재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시행계획 공고 2015-01-06
다음글 2014년도 제1회 경력직원 공개채용시험(재공고)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15-01-12
알림소식의 모바일 채용공고 상세보기 표이며, 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화성도시공사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1-08
조회수 2053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5 - 1

 

화성도시공사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 1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함

- 화성도시공사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대외기관(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조직 및 노사관계를 원활히 관리하며, 윤리경영을 수행함

- 사장 유고 시에는 공사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함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자격 기준

상임이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투자·출연기관의(상임)임원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체 등에서 (상임)임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호에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응시 결격사유(지방공기업법 제60(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6. 임용계약 및 보수

  ○ 임용계약 : 3년 계약

  ○ 보 수 :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화성도시공사 사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7.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5. 1. 08.() ~ 2015. 1. 22.(), 09:00~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알림소식의 모바일 채용공고 표의 이전글/다음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글 2014년도 제1회 경력직원 공개채용시험(재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시행계획 공고 2015-01-06
다음글 2014년도 제1회 경력직원 공개채용시험(재공고)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15-01-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