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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도시공사 계약직(휴직대체)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6-11-14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2619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6-151

 

 

화성도시공사 계약직(휴직대체)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화성도시공사 계약직(휴직대체인력)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61114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구분

직렬

직급

업무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휴직대체

계약직

마급

행정분야

1

`17.01월 초

휴직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17.08.31.까지 이며, 급여 하한액은 1월 기준 약 1,716천원 수준으로, 최종합격자의 경력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시험의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관련분야 경력, 전공, 자격증, 직급, 포상 경력 등에 대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2차 전형 : 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개별면접)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이상인자 선발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미흡으로 평정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50% 및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3.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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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계약직(휴직대체)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11-14
조회수 2619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6-151

 

 

화성도시공사 계약직(휴직대체)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화성도시공사 계약직(휴직대체인력)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61114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구분

직렬

직급

업무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휴직대체

계약직

마급

행정분야

1

`17.01월 초

휴직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17.08.31.까지 이며, 급여 하한액은 1월 기준 약 1,716천원 수준으로, 최종합격자의 경력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시험의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관련분야 경력, 전공, 자격증, 직급, 포상 경력 등에 대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2차 전형 : 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개별면접)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이상인자 선발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미흡으로 평정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50% 및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3.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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