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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탄중앙어울림센터 2025년 제5회 시간강사(수영) 모집공고 등록일 2025-11-03
작성자 조혜민 조회수 122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5-453
 
동탄중앙어울림센터 2025년 제5회 시간강사(수영) 모집공고
 
화성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 시간강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5113
화성도시공사사장
 
1. 모집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종 업무분야 예정
인원
근무
시간
근로계약 시급() 모집
예정
공개경쟁 시간
강사
수영강사 1 월수금 15~17,
화목
16~18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필수)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필수)
2025.12.01.~12.31.최초계약 후
2026.1월부터 위임계약으로 전환하여 3개월마다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15시간 미만 근무
근무 요일, 시간 상호협의 가능
30,000 2025.12.1.
1) 천재지변 또는 시설물 보수로 인한 휴관 시 근로계약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2) 센터 운영상황에 맞춰 근무시간 조정(근무요일, 근무시간 등) 가능
3) 2025.12.01.~12.31.최초계약 후
   2026.1월부터 위임계약으로 전환하여 3개월마다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4) 강습인원 미달 또는 시설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모집이 지연될수 있음.
 
2. 시험의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
- 공고일 전 취득한 자격증(사진 블라인드 처리)에 한하여 인정됨
. 2차 전형 : 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이상인자 선발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미흡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 대회수상 경력, 포상내역, 취약계층 여부 등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후 결정
-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3.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
 
구 분 금장 은장 동장 해바라기 기타
자격기준 기간3년이상
누적 3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
배 점 5 4 3 2 1
4. 응시자격
. 결격사유
 
구 분 결격사유
공 통
사 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11.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기 타
사 항
-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 계약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직 중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된 일이 있는 자
  • 결과 부적합한 자로 판명되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신체건강한자(정년 만60)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근무시간 비고
수영강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필수) 2025.12.까지
15시간 미만
 
수상안전자격증(필수)
-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원 자격을 취득한 자
- 경력 및 자격증 등은 모집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hyemin@hsuco.or.kr) 후 유선연락(031-376-9403)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133, 동탄중앙어울림센터 2층 운영사무실
.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함
 
공 고 원서접수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 표
근로계약
`25.11.3. 25.11.3.~11.14.
(09:00~18:00)
11.17.()
(개별통보)
11.19.() 11.21.() 2025.12.1.
 
6. 모집서류 반환 : 우리공사는 구직자가 모집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모집서류를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 제외)
. 반환 청구기간 : 모집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개월 간
. 반환 이행기간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 모집서류 파기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모집서류 일체를 파기 합니다.
 
7.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직무중심)-홈페이지 다운(필수) 원본 제출
2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필수) 원본 제출
3 해당분야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 직위(직급), 세부담당업무, 발급자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해당기관 발급
4 자격증 사본(필수) 해당기관 발급
5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해당기관 발급
6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행정안전부 1365포털 또는 보건복지부 VMS포털 발급
7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전체 제출 서류에서 성명을 제외한 모든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제출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지 않으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증빙서류에서 사진,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등은 기재하지 않으며 블라인드 처리하여서 제출합니다.
. 모집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모집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동탄체육센터부(031-376-9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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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2025년 제5회 시간강사(수영) 모집공고
작성자 조혜민
등록일 2025-11-03
조회수 122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5-453
 
동탄중앙어울림센터 2025년 제5회 시간강사(수영) 모집공고
 
화성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 시간강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5113
화성도시공사사장
 
1. 모집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종 업무분야 예정
인원
근무
시간
근로계약 시급() 모집
예정
공개경쟁 시간
강사
수영강사 1 월수금 15~17,
화목
16~18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필수)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필수)
2025.12.01.~12.31.최초계약 후
2026.1월부터 위임계약으로 전환하여 3개월마다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15시간 미만 근무
근무 요일, 시간 상호협의 가능
30,000 2025.12.1.
1) 천재지변 또는 시설물 보수로 인한 휴관 시 근로계약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2) 센터 운영상황에 맞춰 근무시간 조정(근무요일, 근무시간 등) 가능
3) 2025.12.01.~12.31.최초계약 후
   2026.1월부터 위임계약으로 전환하여 3개월마다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4) 강습인원 미달 또는 시설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모집이 지연될수 있음.
 
2. 시험의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
- 공고일 전 취득한 자격증(사진 블라인드 처리)에 한하여 인정됨
. 2차 전형 : 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이상인자 선발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미흡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 대회수상 경력, 포상내역, 취약계층 여부 등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후 결정
-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3.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
 
구 분 금장 은장 동장 해바라기 기타
자격기준 기간3년이상
누적 3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
배 점 5 4 3 2 1
4. 응시자격
. 결격사유
 
구 분 결격사유
공 통
사 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11.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기 타
사 항
-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 계약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직 중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된 일이 있는 자
  • 결과 부적합한 자로 판명되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신체건강한자(정년 만60)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근무시간 비고
수영강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필수) 2025.12.까지
15시간 미만
 
수상안전자격증(필수)
-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원 자격을 취득한 자
- 경력 및 자격증 등은 모집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hyemin@hsuco.or.kr) 후 유선연락(031-376-9403)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133, 동탄중앙어울림센터 2층 운영사무실
.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함
 
공 고 원서접수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 표
근로계약
`25.11.3. 25.11.3.~11.14.
(09:00~18:00)
11.17.()
(개별통보)
11.19.() 11.21.() 2025.12.1.
 
6. 모집서류 반환 : 우리공사는 구직자가 모집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모집서류를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 제외)
. 반환 청구기간 : 모집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개월 간
. 반환 이행기간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 모집서류 파기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모집서류 일체를 파기 합니다.
 
7.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직무중심)-홈페이지 다운(필수) 원본 제출
2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필수) 원본 제출
3 해당분야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 직위(직급), 세부담당업무, 발급자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해당기관 발급
4 자격증 사본(필수) 해당기관 발급
5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해당기관 발급
6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행정안전부 1365포털 또는 보건복지부 VMS포털 발급
7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전체 제출 서류에서 성명을 제외한 모든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제출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지 않으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증빙서류에서 사진,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등은 기재하지 않으며 블라인드 처리하여서 제출합니다.
. 모집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모집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동탄체육센터부(031-376-9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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