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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임대)시설용지 용도변경 조건부 공급 공고 등록일 2017-05-17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2154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7 – 61호 (2017.05.22.)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



 



(임대)시설용지 용도변경 조건부



 



공급 공고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 조건부계약으로 공급 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명 칭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전곡항 일원



 면 적 : 1,617,023㎡ (약 49만평)



 시행자 화성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2



 



공급대상 토지 (산업시설용지)

















































용도



입주업종



가지번



면적()



공급금액()



계약방식



산 업



시 설



용 지



 25(금속가공)



 29(기타기계)



134



5,435.6



2,592,846,000



 조건부계약



 계약보증금 5%



136-1



2,865.6



1,366,925,000



136-2



2,877.8



1,372,745,000



135



5,504.3



2,625,617,000



137-1



2,907.7



1,387,007,000



137-2



2,907.7



1,387,007,000




※ 금번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 내 임대용지를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자동 계약해제 처리 후 기납부한 조건부계약금은 별도의 이자없이 전액 반환하며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전환 예정일(2017.06.19.) 이후 공사는 입주계약 및 본계약을 조건부계약자에게 안내하고안내받은 날짜로부터 30일내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 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이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계약을 해제하고기납부한 조건부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 공급대상토지 면적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획지분활도 및 업종배치계획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대상 업종




❍ 입주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업종군



업종 중분류



해양첨단



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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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임대)시설용지 용도변경 조건부 공급 공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5-17
조회수 2154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7 – 61호 (2017.05.22.)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



 



(임대)시설용지 용도변경 조건부



 



공급 공고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 조건부계약으로 공급 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명 칭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전곡항 일원



 면 적 : 1,617,023㎡ (약 49만평)



 시행자 화성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2



 



공급대상 토지 (산업시설용지)

















































용도



입주업종



가지번



면적()



공급금액()



계약방식



산 업



시 설



용 지



 25(금속가공)



 29(기타기계)



134



5,435.6



2,592,846,000



 조건부계약



 계약보증금 5%



136-1



2,865.6



1,366,925,000



136-2



2,877.8



1,372,745,000



135



5,504.3



2,625,617,000



137-1



2,907.7



1,387,007,000



137-2



2,907.7



1,387,007,000




※ 금번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 내 임대용지를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자동 계약해제 처리 후 기납부한 조건부계약금은 별도의 이자없이 전액 반환하며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전환 예정일(2017.06.19.) 이후 공사는 입주계약 및 본계약을 조건부계약자에게 안내하고안내받은 날짜로부터 30일내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 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이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계약을 해제하고기납부한 조건부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 공급대상토지 면적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획지분활도 및 업종배치계획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대상 업종




❍ 입주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업종군



업종 중분류



해양첨단



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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