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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용도변경 조건부 공급 공고 | ||||||||||||||||||||||||||||||||||||||||||||||
| 작성자 | 운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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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27 | |||||||||||||||||||||||||||||||||||||||||||||
| 조회수 | 2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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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7 – 41호 (2017.03.27.)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용도변경 조건부 공급 공고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 조건부계약으로 공급 공고 합니다.
❍ 명 칭 :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전곡항 일원 ❍ 면 적 : 1,617,023㎡ (약 49만평) ❍ 시행자 :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 금번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 내 산업단지계획 및 업종변경을 전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자동 계약해제 처리 후 기납부한 조건부계약금은 별도의 이자없이 전액 반환하며,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산업단지계획 변경 후 공사는 입주계약 및 본계약을 조건부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안내받은 날짜로부터 30일내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 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한 조건부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 공급대상토지 면적, 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획지분활도 및 업종배치계획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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