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분양임대정보
| 전곡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 | |||
| 작성자 | 운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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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23 | ||
| 조회수 | 223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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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6-155호
금번 공급되는 토지는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만이 조합을 결성하여 분양신청 가능하며,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조합 미가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급대상자 본인 및 해당조합에 있습니다. 신청기간내에 조합구성 미비등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분은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며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소멸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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